금융거래는 다양한 방식과 다각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형식의 대출거래·유동화 거래와 함께 새로운 구조의 금융에 대한 법률적 논의와 제도적·실무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은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거래와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구조에 대한 고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溫故知新의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시설자금 대출 기타 기업일반금융
부동산 금융
M&A 자금조달 관련 인수금융
집합투자기구, PEF 등 펀드 금융, 리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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