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excellence

법무법인 명진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자문
Corporate Advisory
기업 일반자문 및 기업인수합병 자문은 특성상 회사법 및 관련법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며, 개개의 쟁점 별로 민·형사 및 행정법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집중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은 기업 일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젊은 열정을 바탕으로 기업 일반자문 및 기업인수합병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분야
기업일반
  • 회사의 설립 자문
  • 합작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절차 자문
  •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 자문
  • 경영권 분쟁과 관련 자문 및 송무
  • 국내외 상거래 계약 관련 자문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노동, 조세, 공정거래, 인허가,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자문
  •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자문
  • 해외 거래 관련 영문계약서 작성
기업 인수합병
  •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부채 인수
  • PEF 및 SPAC 설립, 운용 및 소멸과 관련한 법률 자문